검찰은 우선 이참 사장이 낸 고소장을 검토한 뒤 관광공사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소인 또는 그 대리인을 다음달 불러 조사할 계획이지만 피고소인을 실제 불러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공기업과 임직원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참 사장은 지난달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서 “이채욱 사장이 지난 5년간 공항 내 관광공사 면세점이 51억원 적자를 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흑자를 냈다”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오전에 연 뒤 오후 4시께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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