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장녀 파산신청 … 채무회피 의혹 증폭

아주경제 전운 기자= 풀무원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남승우 총괄대표이사의 장녀 남모씨(37)가 지난 5월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과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에게 40억원의 거액을 빌려준 채권자 정모씨는 파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남씨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했다는 주장이다.


남씨는 전 남편인 박모씨와 함께 2010년 4월 지인 소개로 만난 정모씨로부터 40억원을 빌려 박씨가 운영하는 상장사인 네이쳐글로벌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네이처글로벌이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으로 상장폐지됐고 남씨부부는 담보제공, 이자납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돈을 빌려준 정씨는 남씨부부가 2010년 1월 이미 서류상으로 이혼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속인점 등을 들어 사기혐의로 남씨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남씨가 대형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파산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채무회피를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사고 있다.

이에대해 풀무원 측은 “대표이사의 장녀이긴 하지만 채무관계 부분은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남씨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경영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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