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페타민 유사물질 4-MA·4-FA, 임시마약류 지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럽 등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중추신경 흥분 성분인 암페타민 유사물질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4-Fluoroamphetamine, 4-FA)'을 11월 23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암페타민 유사물질이란, 암페타민의 구조 중 벤젠환에 메틸이나 플루오르가 치환된 형태로서 암페타민과 기본구조가 유사한 물질을 말한다.

4-MA 성분은 2011년 벨기에에서 3명의 사망사례 등 여러 부작용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

특히 4-FA는 엑스터시의 성분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등 오남용 문제로 유럽 등에서 규제물질로 통제하고 있다.

이에 4-MA와 4-FA 성분은 향후 성분 및 함유제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