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트라이써클, 배임혐의로 매매거래정지”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는 트라이써클 전 대표이사에 240억원 배임 혐의가 발생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 심사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임 혐의금 240억원은 트라이써클 지난해 자기자본 1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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