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는 트라이써클 전 대표이사에 240억원 배임 혐의가 발생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 심사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3일 밝혔다.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임 혐의금 240억원은 트라이써클 지난해 자기자본 146%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