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 돈 받은 증권사 직원 징역 5년 선고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거액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에게 징역 5년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검찰은 스캘퍼에 금품을 받은 A증권사 직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스캘퍼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다른 스캘퍼 2명에게는 징력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증권사 직원은 이들 4명 스캘퍼에게 전용회선과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하고 1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