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검사는 24일 오전 9시30분께 감찰본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A검사는 비공개로 소환됐다.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A검사는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로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B씨와 유사 성행위를 했다. 이어 12일에는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감찰본부는 A검사를 상대로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선처 조건이나 기소 위협 등을 들어 성행위를 강요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A검사와 B씨를 차례로 조사한 뒤 불기소 및 선처 조건 등의 대가성이나 기소·징역형 언급 등의 위압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해 A검사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검은 전날 A검사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를 해제하고 법무연수원으로 복귀하도록 인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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