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는 이달 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인천연대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핑계로 시민단체와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도 없이 무차별 수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국정원의 수사는 올해 1월 인천지역 교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국정원에서 수사한 인천연대의 계좌는 2006년에 개설된 것으로 조사를 받은 교사 개인들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전교조의 주요 조합원들이 주사파 비공개 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불순 자금 유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 영장을 받아 조직 자금관리자 등의 금융 계좌를 조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시각 국정원 앞에서 보수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도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범법자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를 민간 사찰로 규정짓는 인천연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고유 권한을 활용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