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음주운전...집유기간에도 운전대 잡아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집유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30분경 혈중 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기간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총 5번 적발된 바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