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년 2월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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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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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내년 2월까지를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들의 탈선이 많은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소규모 단속팀 2개팀을 구성, 야간에 관내 유흥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맞춰 술과 담배 등 유해약물과 물건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건전 불법광고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법행위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올해 10월말까지 유해업소 1600여곳을 점검, 이가운데 법을 어긴 업소 115곳을 적발해 89곳은 시정 조치하고 26곳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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