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신광렬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박 모씨(79)와 아들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거창사건 유족에 대한 배상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1년에도 유족 3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배상 판결을 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04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만료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2008년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대법원이 시효만료를 이유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는 지난 2005년 제정된 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국가가 거창사건 등의 손해배생 청구건 시효 만료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거나 적어도 그런 태도를 보인 점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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