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저소득층을 위해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공사비의 50%(최대5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마져도 부담을 느낀 저소득층이 많아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시는 이번 기회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게 전액지원(220만원)을 실시하게 됐다.
그 결과, 소외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필요 예산은 2013년 본예산에 국ㆍ도비 1억 1천2백만 원, 시비 3천8백만 원을 편성하여 약 68개 가구의 개량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량공사비 지원조건은 자가소유 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전세, 월세 기초생활 수급자 제외)로 옥내급수관 사용실태 및 수질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대상시설을 확정·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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