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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 중소형 아파트·오피스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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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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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시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혁신도시에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 공동주택 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상업용지에는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해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일부 중대형(전용 85㎡ 초과) 아파트 용지는 중소형(전용 60~85㎡) 또는 중소·중대형 혼합 용지(전용 60~85㎡, 85㎡ 초과)로 변경·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충북혁신도시(진천 음성)·경남혁신도시(진주)·강원혁신도시(원주) 등에서 공급될 전용 85㎡ 초과 4591가구가 중소형 또는 혼합형을 포함한 4591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상업업무 용지 안에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현재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 건축 제한이 있는 전남·강원·경북혁신도시(김천)를 포함해 총 9개 혁신도시에서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 건립 가능한 혁신도시내 상업업무용지는 총 471필지 86만2000㎡로, 이 가운데 320필지(44만8000㎡)는 매각이 완료됐다.

이번 방안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지를 매입한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혁신도시 주택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소개할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임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사업현황’을 듣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내 주택공급 추진현황과 계획’을 설명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2만8906가구가 착공에 들어갔다. 분양 물량은 1만9467가구로 2013~2014년에 도시별로 2~3개 단지가 입주하게 된다. 내년에는 1만4375가구를 착공하고 1만9552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도태호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이번에 이전기관 직원들의 선호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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