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강원 태백경찰서는 가짜 상표를 부착한 일명 '짝퉁' 아웃도어 의류를 판매하려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점상인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태백시 통동 통리 5일 장터에서 특정 아웃도어 업체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2000만원 상당의 '짝퉁' 의류 520여점을 판매하려기 위해 전시·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서울 동대문시장의 한 상인으로부터 1벌당 1만~5만원에 짝퉁 의류를 구입한 뒤 30%의 이윤을 남겨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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