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전속 계약 위반으로 파산… 회생 신청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속 계약 위반에 따른 막대한 배상액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가요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법정 이자까지 합하면 갚아야 할 금액이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채무를 이행할 여력이 없는 박 씨가 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 신청을 한 상황이다. 개인 회생 절차는 파산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 구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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