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부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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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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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때보다 갑절 넘는 17건 적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재외국민의 선거법 위반 건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적발한 재외국민의 선거법 위반 건수 25건 중 17건이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4월 총선 때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총선 때의 위반 건수는 8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선 투표일(12월 19일)이 아직도 20여 일 남은 것을 감안하면 대선의 위반 건수가 총선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이 가운데 2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4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고발 조치된 사례는 모두 대선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여권 발급 제한 조치도 한 건 있었으며 8건에 대해서는 경고했다. 10건은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총선 때는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투표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어서 다소 과열 양상을 띠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집회·모임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신문광고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불법 인쇄물 배부(4건), 금품·음식물 제공(2건), 불법 시설물 이용(이하 각 1건), 비방·흑색선전, 대리 국외부재자 신고, 투표소 소란행위 등이다.

나라별로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건과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영국, 프랑스 등 각 1건이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고 관련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계속적인 확인·조사가 어려워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선거법 위반자는 현지나 국내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 시민권자도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외교통상부와 법무부를 통해 여권 발급 제한이나 입국 제한(거부 등) 조치를 당한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선거법은 재외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재외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경각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국내보다 더 엄격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 관리와 위법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재외선거관은 현재 미국 등 28개국 55개 공관에 상주하고 있다. 법무부도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을 비롯해 5개 공관에 검사를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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