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박차 가해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데 박차를 가한다.

시는 조세 정의와 형평을 위해 체납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가택수색과 차량공매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26일 시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납세 정리 합동 대책 회의’를 갖고 지방세 체납액 735억원(10.31현재)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부터 소액체납액 전담징수반(4명)을 가동하고 시·구 세무과 직원을 총동원해 체납 금액유형별로 실효적 대응을 한다.

우선 체납 납부안내문(또는 통지서) 작성시부터 각종 압류, 가택수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내용을 명기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가택수색 및 차량 공매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3백만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갑수색을 통한 현금압류 등 직접 징수법이 동원되고, 5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가택수색 및 공매 처분해 징수한다.

특히 7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대·내외 홍보를 강화해 범시민 납세의식 고취 효과를 높이고, 압류한 동산은 경·공매 등 별도 절차를 거쳐 즉시 환가 처리키로 했다.

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후 후속 조치도 신속 진행된다.

시는 도로 등 주행시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기기와 어플을 자체 개발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30일이 지나면 곧바로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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