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최근 통신요금 과다청구 환급금 조회, 요금청구서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은닉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유포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악성 문자메시지는 ‘고객님, 요금과다청구 환급금 조회’ 또는 ‘고객님, 이번달 사용내역입니다. http://tinyurl.com/☜클릭’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청구서, e-청구서 형태로 발송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 앱은 SMS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도록 해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통신사정보, 결제정보 등을 지정된 IP로 전송하는 기능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이번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유출한 정보를 수신하는 IP 3개를 차단하고 국내 백신사에 샘플을 송부해 긴급 백신을 업데이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널리 알려진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과 상표를 사칭하는 악성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유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신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이메일 열람 자제, 스마트폰 백신 설치와 최신업데이트 상태 유지 등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폰키퍼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