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과징금 강화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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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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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등 3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율과 동일하게 상향 개정했다.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2.5%에서 2~3%로 높였다.

결합상품의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도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해지를 인정했다.

이동전화의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 가능성과 고가의 단말기를 폐기해 드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해지권을 제한했다.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부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 선택으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대신 나머지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 적용받던 할인율을 계속해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업자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결합판매 고시는 사업자의 내부 시스템 개편과 혼란 방지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금지행위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대리점에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돼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이나 대리점에 부착이 어렵고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주게 되는 점을 고려해 공표크기를 A2크기로 변경토록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도 개정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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