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한 주한미군 징역 4년 선고

  • 마약 밀반입한 주한미군 징역 4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마약을 밀반입한 주한미군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8일 대구지검 강력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이병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이병은 지난 3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신종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적발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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