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서비스는 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때 필요한 등기업무와 관련, 여객선을 타고 시내로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관내 주민이 건축물에 대한 멸실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한 등기절차 때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군에서 대행한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피폭건축물의 개축에 대해 등기 40건을 완료, 증서를 소유자에게 전달했다. 기타 문의는 군 도서개발과 건축허가팀(032-89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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