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조기정착 홍보 주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현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전국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시는 지난달 부터 시정홍보지, 시 홈페이지와 현수막, 리후렛, 입간판 등을 이용해 홍보해 왔으며,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 22만부를 제작, 각 세대에 배부하기로 했다.

특히 인감증명서에 익숙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에는 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중요성과 발급절차, 효력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문현중 시민봉사과장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민들의 민원 편의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시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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