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우수사례로 광주은행-신한생명 선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8일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광주은행과 신한생명을 발표자로 선정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별 민원발생건수 및 민원평가등급 공시, 불합리한 금융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은행과 신한생명은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 민원관리 및 피드백 구축 등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은행은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민원예방 사례 교육, 직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해결 컨설팅, 영업점별 민원건수를 공개하고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민원발생평가 등급이 2010년 5등급에서 2011년 2등급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신한생명은 CEO 직속으로 소비자보호 부서를 신설하고, CS추진위원회, 성과분석회의 등 회의체를 통한 민원현황 정례보고 및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민원발생평가 등급이 2010년 3등급에서 2011년 2등급으로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취약회사 밀착관리,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제도개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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