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내년에 관련 예산 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계위는 "193개 정비구역 중 약 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할 것으로 보이며, 39개 구역의 사용비용에 최대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총 104억8300만원"이라며 "이 중 내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39억원 중 24억5000만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5000만원은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의 매몰비용에 쓰일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자(대표자)가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이의신청 재검증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재정 문제로 시의 매몰비용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또 정부·지자체의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과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일부 투기세력의 손실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시의 부담금액은 349억원, 30% 해산하면 209억원에 달한다.
또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총 사용비용은 1조3000억~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30%만 해산한다고 해도 시가 모두 부담하면 31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가 매몰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다음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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