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도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3,669명보다 12.8%(471명)이 감소했지만, 체납액은 30.3% 증가한 4,906억 원으로, 법인의 납세기피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체납액 증가의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4,909억 원으로 1인당 1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개인체납자가 2,042명이 2,083억 원, 법인체납자 1,156개 법인이 2,825억 원을 체납했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지에스건설(주)로 체납액이 129억원이며, 개인 1위는 오산시 거주 한 모 씨(51세)로 총 38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법인들의 납세기피가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는 현재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1개 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