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기준서는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 별도재무제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등 총 5개 규정이다.
우선 연결재무제표의 판단기준이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일반기업 연결기준과 특수목적기업 연결기준이 이원화돼 운영됐다.
또 조인트벤처는 공동약정으로 명칭이 바뀌며 공동약정의 종류는 약정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권리 의무를 지는 공동영업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기업으로 구분된다.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의 경우 투자지분 관련 공시 규정이 일원화된다. 또 종속 관계 기업의 명칭 및 요약재무정보, 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별도재무제표의 내용은 5개 기준서 외 규정으로 이관하고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도록 기준서 범위가 축소된다.
이외에도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기준서 범위 확대 및 기준서 명칭이 변경되고 벤터캐피탈 등을 통한 간접 투자에 나설 때 회계처리가 명문화된다.
이날 금융위가 확정된 기준서는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분공시 관련 내용은 조기적용이 가능하지만 이외 기준은 5개 기준서를 동시에 적용할 때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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