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잘못된 정보는 그만"

  •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가지 소개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사 못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 담보대출 있으면 주택연금 가입 못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28일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선(選)'을 소개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은 초기보증료와 근저당권 설정비, 인지세가 있다. 이 중 초기보증료는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고 가입 후 1회만 연금을 받고 철회 시 전액을 돌려준다.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가입주택을 잃어도 일부 환급이 가능하다. 근저당권 설정비 중 등록세 등은 면제되며, 법무사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가입 시 담보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에만 받는다.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는 월지급금 지급 유형중 '정률증가형'을 선택하면 된다. 이 유형은 매년 3%씩 월지급금이 오른다.

집값이 올라도 가입 시 결정된 월지급급은 변동이 없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매년 3.3%씩 오른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연금한도는 출시 당시 3억원에서 5억원이다. 연금 지급액이 주택 처분액보다 적어 남는 금액이 있다면 유족이 상속받을 수 있다. 소유주가 사망할 때까지 주택연금 지급액이 주택처분액을 초과하더라도 유족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매월 받는 연금은 도박 등 사행성 자금과 주택구매 등의 용도만 아니면 한도 50%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이사를 할 경우에는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새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주택연금 대출금 상환, 월지급금 변동 및 초기보증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거주요건 위반으로 지급이 정지된다.

주택 담보대출이 있다 해도 다 갚아야 연금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을 앞두고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구입 주택으로 담보주택 변경을 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25%(주택공시가격의 5억원 해당분에 한함) 감면, 대출이자비용 연금소득 공제 등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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