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자사상품에 연금편입 한도 '5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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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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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자사 예금 상품 등에 넣을 수 있는 연금 한도가 50%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사업자들이 연금을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에 넣으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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