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열사 편입한도 5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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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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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퇴직연금 계열사 편입한도가 70%에서 50%로 축소된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가 의무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규정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들은 자사 원리금보상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해야된다. 올해 6월말 기준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 비중은 은행이 82.7%, 증권이 49.7%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 원금보장상품 편입 비중이 높아 가입자 수급권이 퇴직연금사업자 신용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과도한 편입은 고금리와 역마진 경쟁, 고율의 수수료 부과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열사간 거래 관련 공시규 제가 강화된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계열사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가 시장에서 지적되온 만큼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설정도 의무화시킬 예정이다. 가입자가 원치않는 퇴직연금 계약 체결 요구행위는 금지되고 자사나 계열사의 운용방법만 제시할 수도 없게 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자산운용규제를 위반하는 운용지시를 할 경우 거절할 의무가 부과됐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위반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만 해 자산운용 규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 자산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 40% 이내에서 주식형, 혼합형, 부동산 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단, 부동산 펀드는 임대형 부동산펀드로만 제한된다.

이번 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편입한도 50% 제한 규정과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 거절 의무 부과에 한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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