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집단소송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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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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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권을 상대로 한 근저당설정비 부당이익 반환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사가 반환하라는 판결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결과라며, 추가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설정비 반환 소송을 내겠다고 28일 밝혔다.

금소연은 지금까지 5차례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참여자는 1만여명, 반환 청구금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금소연은 은행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 가운데 은행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약관이란 판결에도 금융사들이 '소비자 선택 사항'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해왔다.

또 금융사들이 소송을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액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금액이 하루 평균 30억원에 달한다는 게 금소연 측의 주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통상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있으므로 설정비 부담은 고객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보통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의 근저당권 설정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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