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재판 소송가액 4조원 넘어설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28 20: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속회복 청구대상인 삼성전자 주식이 131만4000여주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맹희씨 측이 이번 주장을 청구취지에 추가하면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의 주식을 포함한 전체 소송가액은 4조원이 넘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 심리로 열린 7번째 재판에서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주주명부를 분석한 결과 최소 68명이 삼성전자 차명주식 131만4천여주를 나눠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삼성특검 당시 확정한 차명주주 16명을 제외하고도 삼성그룹 계열사 고위 임직원을 중심으로 차명주주 52명을 추가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에 이건희 회장 측은 “주주명부는 주식 잔고만 표시할 뿐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68명이 선대 회장의 차명주주로서 상속개시 당시 주식을 차명 보유해왔다는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회장 측은 "삼성전자는 1988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유·무상증자를 실시해왔다"며 "상속 차명주식과 청구대상 주식이 동일한 것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맹희씨 측은 차명주주로 추정하는 68명 전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늦어도 이달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맹희씨 측에 다음달 10일까지 청구취지 변경 등을 포함한 마무리 서면을 제출하라며, 14일 이 회장 측의 반박 서면까지 받아 예정대로 18일 결심 재판을 열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