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기초수급자 대상 근로능력평가 내달 1일 부터 시행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지사장 김종진)는 내달 1일부터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사업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평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부상이 있는 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해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지역별로 판정의 편차가 심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대한 대두, 보건복지부의 위임에 의해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심사 및 장애등급심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사업무와 관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척해 왔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 무능력 신청자(연간 약 19만명, 월평균 1만6천명 예상)이며, 17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등급 4급 이상 장애인,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은 평가대상 제외된다.

특히 평가방법에서 한의학적평가기준을 추가로 도입해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했다.

국민연금 남인천지사 김종진 지사장은 “평가의 전문성 및 판정의 공정성 확보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평가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