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부상이 있는 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해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지역별로 판정의 편차가 심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대한 대두, 보건복지부의 위임에 의해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심사 및 장애등급심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사업무와 관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척해 왔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 무능력 신청자(연간 약 19만명, 월평균 1만6천명 예상)이며, 17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등급 4급 이상 장애인,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은 평가대상 제외된다.
특히 평가방법에서 한의학적평가기준을 추가로 도입해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했다.
국민연금 남인천지사 김종진 지사장은 “평가의 전문성 및 판정의 공정성 확보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평가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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