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4시경 인천 소청도 남동방 33km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30t급 중국어선 3척(승선원 32명)을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중국어선은 단동 선적의 목선으로 통발을 이용해 낙지, 꽃게, 소라 등 약 650kg의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나포과정에서 일부 중국선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어구를 던지는 등 승선을 방해하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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