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9일 전직 경찰관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징역 1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10회에 걸쳐 2천만원을 받고 뒤를 봐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가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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