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7213명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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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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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이상 체납자 개인 4442명·법인 2771명<br/>-지난해 보다 5.5배 대폭 증가

표=국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5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72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1년 넘게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7213명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액 체납자 7300명 중 개인은 4442명이며 법인의 경우는 2771명이다. 공개 내용에는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오픈됐다.

공개 인원의 규모를 보면, 지난해 고액 체납자가 1313명이던데 반해 5.5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체납기간 2년과 체납액 7억원 이상을 공개 기준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공개기준을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대폭 늘어났다.

가장 많은 금액의 개인 체납자는 이노칠 전 선영금은 대표다. 부가가치세 등 383억원이 체납됐으며 법인 체납도 478억원 규모다.

법인은 건설업종 분야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대표 정옥현)이 부가가치세 등 516억원을 가장 많이 체납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개인체납자의 연령을 분석해 보면, 전체 공개인원의 66.9%가 40~50대로 67.6% 규모의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개인과 법인 각각 69.8%, 69.6%로 서울·경기 지역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 국세에 불복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명단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명단공개자와 고액체납자 중 재산은닉 혐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하 공개자 중 체납액 상위 10위자 명단

명단=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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