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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매도 위반에 삼성 우리투자證 등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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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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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서울지점) 등 증권사 3곳과 외국인투자자 3개사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2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해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삼성증권과 홍콩소재 증권중개회사 ‘인스팅트 퍼시픽 리미티드’, 홍콩에서 운용하는 펀드인 ‘나인 마스츠 인베스트먼트 펀드’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에 과태료 3750만원, 호주 투자회사인 ‘프라디글 에쿼리 렐러티브 밸류 펀드’와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에 각각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우선 인스팅트 퍼시픽 리미티드는 일괄주문 제출 과정에서 원주문자인 호주 자산운용사와 별도 약정을 체결한 뒤 일정 조건 충족 시 소유하지 않은 주식 매도 주문을 제출하며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

나인 마스츠 인베스트먼트 펀드는 차익 거래을 위해 매매거래를 하며 이전 보유 주식을 장외파생계약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현물주식을 이중으로 매도해 공매도 규정을 어겼다.

프라디글 에쿼리 렐러티브 밸류 펀드는 한국 및 아시아시장에서 투자하며 반복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적발됐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 지점은 이들 매도 주문을 수탁할 때 주식소유 여부 및 차입 계약 확인 등 직무상 주의를 기울여야하지만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가 매도 주문을 수탁할 때 주식 소유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사후 확인은 법률로 규정된 사안이다.

증선위는 외국인투자자 등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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