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증명 민원수수료와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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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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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그간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했던 제증명 수수료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각종 제증명 및 인·허가 등의 민원발급 수수료와 세외수입을 내달 3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청ㆍ구청 민원실과 보건소, 31개 동주민센터 등 41개 부서에 신용카드 리더기 50대를 설치하고, 결재에 필요한 시스템도 구축한 상태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항목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인·허가 수수료, 보건소 진료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으로 결재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NH, BC카드사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ARS 지방세 24시간 안내시스템에 각종 세외수입 및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까지 통합하여 모든 세목을 24시간 실시간 조회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 바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는 세정서비스도 제공 할 예정이다.

한편 최 시장은 “시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행정기관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개선해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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