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FTA 이행법률 정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한.미 및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EU에 대해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의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계약 체결을 면제토록 했다.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9월 효력이 만료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은 3년 연장하고 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세부 운영의 법적근거와 통신서비스 부정가입을 막기 위해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신이용 복지 및 안전 증진을 도모했다.

국제 로밍 승인제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금지행위 대상을 명확화하고 방통위 재정 규정의 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제 완화 및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계철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알뜰폰과 단말기 자급제의 조속한 시장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무국에서는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방안을 발굴.추진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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