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째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예산심사에서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 정해진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고, 대선일 이전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수소위는 통상 감액 심사를 통해 3조~4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증액 심사에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삭감한 금액은 1조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조~3조원의 예산 항목들은 추가 논의과제로 미뤄둔 셈이다.
여야 이견이 현격한 제주해군기지 예산 약 2000억원, 파워팩(엔진+변속기) 문제가 불거진 차세대 전차 K2 예산 2600억원 등이 보류됐다.
정부가 세외(稅外)수입으로 편성한 ‘기업은행 지분매각액(5조1000억원)’ 등에 대해서도 심사가 미뤄졌다.
이 밖에 상임위별 감액의견이 많이 제기됐던 기획재정위와 농림수산식품위 등에서도 상당수 쟁점 사업들이 ‘보류’ 결정을 받았다.
세법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점도 걸림돌이다.
세법개정안은 이른바 ‘예산 부수법안’으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는 대선일 이후인 내달 21~24일께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