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삼계탕, 13년 만에 미국 수출길 열릴 듯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한국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미국 식품안전검역청(FSIS)은 지난 27일 미국관보의 시행규칙개정제안(Proposed Rule)에 한국산 가금육 수입의 허용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내년 1월28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특별한 반대 의견이 보고되지 않을 경우 시행 가능한 시행규칙개정최종안을 만들게 된다.

시행규칙개정최종안이 시행되면 미 정부는 한국을 가금육 수입 허용 국가로 승인하게 되며 이후 FSIS에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완료한 업체 공장에서 가공된 가금육에 한해 대미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미 수출이 가능한 가금육은 닭, 오리, 칠면조 등이다. 현재 한국 내 2개 삼계탕 제조업체(고향 삼계탕, 즉석 삼계탕)가 FSIS에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aT는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지난 13년간 한국산 가금육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 왔다.

오형완 aT 뉴욕지사장은 “이번 관보 게재는 오랫동안 삼계탕 수출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정부의 끈기 있는 노력의 결과”라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통해 국내산 삼계탕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축산물의 수출 판로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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