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올해 말 집중 단속 대상으로 ‘최저가’ 등 낚시성 광고를 일삼는 쇼핑몰에 대해 집중 점검,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낚시성 광고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은폐하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특히 낚시성 광고는 소비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해 보험·대출회사 등에 넘긴다.
또 쇼핑몰에서는 경품 지급 과대광고와 사용 후기도 조작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2월에는 ‘최저가’ 등 낚시성 광고를하는 쇼핑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재할 생각”이라며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쇼핑몰과 비교검색 사이트 등 B2C 전자상거래가 중요하다”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근본적 보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세종시 이전에 따라 공정위 심판정을 당분간 서울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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