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비방 광고 판친 청호나이스 등 2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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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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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과장 광고 청호나이스·비방 광고 하이프라자 '시정명령'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자사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 인정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정수기 회사가 적발됐다. 타사 정수기가 비위생적인 것처럼 비방 광고한 경쟁사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미국 환경청 인정’ 등 허위·과장 광고한 청호나이스와 경쟁사 정수기를 비방 광고한 하이프라자(LG전자 자회사)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습니다’라는 거짓 문구를 사용했다.

미국 환경청은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액체 혹은 고체의 막)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제시했을 뿐 해당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일본 대지진 원전 사고를 미끼로 광고 효과를 높이고자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언급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하이프라자의 경우는 경쟁사인 웅진코웨이 제품을 노골적으로 비방해왔다. ‘스스로 살균하는 정수기? 제대로 살균되나요?’ ‘비데 살균을 정수기에 적용했다?’ 등 타사 정수기가 비위생적인 것처럼 비방 광고를 매장마다 게재했다.

해당 사건은 1위 사업자 웅진코웨이(시장점유율 56%)와 2위 사업자 청호나이스(시장점유율 12%)간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했다.

엘지전자 정수기(시장점유율 5% 추정)의 경우도 지난해 7월 첫 출시돼 하이프라자가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정수기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들의 부당 광고행위를 시정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수기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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