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채권 매매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심해짐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입도 투자상품별로 나눠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인은 국내 원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가능하다. 투자전용계정 현황은 매일 한국은행에 보고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투자전용계정이 투자상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 구분없이 통합해 관리됨에 따라 증권투자 관련 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외국인의 증권 매매동향은 주식, 채권으로 구분해 파악이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투자자금의 유출입은 투자상품별 파악이 불가하므로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도할 경우,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국내에 대기자금으로 머물며 재투자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현재 증권사 명의로 통합보고되고 있는 증권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도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현황을 투자자별로 보고하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흐름을 투자 상품별로 세분화해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금흐름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대외불안요인 발생, 대규모 국채만기도래 등의 경우 대기자금 동향 및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투자상품 종류별 구분기준 및 세부 보고지침 마련하고 한국은행 및 은행, 증권사 등 관련기관의 보고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고체계 개선을 통한 모니터링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필요시 투자전용계정 자체를 투자상품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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