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삼양사, 밀가루 담합 1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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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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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삼립식품이 CJ 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두 회사가 원고 측에 14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CJ제일제당이 12억4000만원, 삼양사가 2억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공급량을 제한·할당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CJ와 삼양사 등 국내 8개 밀가루 제조업체가 2001년부터 5년에 걸쳐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000억원 이상 손해를 끼쳤다며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삼립식품은 같은해 11월 밀가루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09년과 2010년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담합으로 인해 삼립식품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제학적 모형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 삼립식품이 떠안게 된 부당 인상분을 15억원 가량으로 산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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