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3일 선거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혐의로 차모(39)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차씨는 포천시 일동 전신주에 설치된 기호3번 이정희 후보이 선거 현수막을 마음대로 철거했다.
지난 2일에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1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기호 1번 박근혜 후보의 벽보 사진 일부가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됐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아파트단지에서도 지난 1일 2명이 석거벽보를 훼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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