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직원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해 성희롱·성매매를 예방하고 양성평등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직원들에게 ▲성희롱·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성희롱이 주는 결과 및 조치법 ▲양성평등 의식 심어주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2항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 의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남녀 모두가 행복한 직장 만들기 ▲성희롱 사례 및 성희롱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성희롱·성매매 연수를 실시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풍토를 조성 및 성희롱과 성매매 없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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