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상 음식점에서 담배 못핀다.. 흡연실 외 전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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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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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부터 시행..담뱃갑 가향물질 표시도 제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앞으로 넓이 150㎡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담뱃갑 포장지나 광고에 '멘솔' 등 가향(加香)물질을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표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일부터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들 역시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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