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전면 금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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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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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오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가능한 구역과 금지되는 구역으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된다.

대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련원 등 어린이 및 청소년이용시설 이용시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곤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다만 현행 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은 2013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면적 150㎡이상의 식당·호프집·커피점 등도 당장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향후 2015년까지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8일 최초 창고에서 반출되는 담배 제품부터 △멘톨 △모히또 △애플민트 등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 담뱃갑이나 담배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 중 17개 제품의 브랜드명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향후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되게 된다.

이를 위반해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업체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2차 위반시 330만원·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담배 자판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기존 '흡연구역'에서 '흡연실'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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