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건산업과 의료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관련 기관간의 상시 협력채널 마련으로 각 기관별 업무논의 활성화 ▲전문 지식 및 정보 공유를 통한 기존 검증 절차 신속 운영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등이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이 접목된 첨단 융복합 제품등에 대한 향후 실무 협의를 진행해, 업무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상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보건 산업 및 의료기술 영역에 있어 세 기관이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심사평가자료를 공동 활용한 융복합 제품을 신속히 출시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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