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대신증권은 금융자산 거래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1%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밸런스 CMA’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대신밸런스 CMA의 가장 큰 장점은 우대금리 혜택이다. 금융자산 거래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원,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펀드 1000만원을 신규로 가입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 1%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금융자산은 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개인 퇴직계좌(IRA) 등이다.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도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약정을 맺거나 공과금을 매월 1건 이상 납부하면 300만원까지 1%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급여이체·공과금납부 등록·적립식 자동대체를 신청한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고, 은행CD기와 ATM을 이용해 출금해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신밸런스 CMA는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만을 100% 편입해 운용하는 국공채형과 국공채에 A등급 이상 채권을 추가해 더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회사채형 CMA 2종류가 있다. 국공채형의 경우 2.65%, 회사채형은 2.80%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신밸런스 CMA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밸런스 CMA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기존 대신증권 CMA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영업점에서 전화하거나 방문해 수익률 우대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