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행위로 금융단말업체 KCT(구 한국컴퓨터)와 LG엔시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1억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단말기는 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용으로 단말기, 통장프린터기, 신분증 스캐너, 카드복합발급기, 핀패드 등을 통칭한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약 6년간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32건에 대해 수주할 물량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뒤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수주 물량비율은 LG엔시스가 60%, KCT는 40%로 2002년 합의했으며 2003년 2월경부터는 50대 50으로 조정했다.
이들은 입찰규모의 차이 등으로 물량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경우 상대방에게 금융단말기를 납품, 매출 보전을 일삼았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그동안 LG엔시스로부터 금융단말기를 독점 공급받아 오던 농협이 KCT를 공급업체로 추가 지정하자, 두 회사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나눠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단말기 시장 등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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